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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의성 쓰레기산’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대구지법 의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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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징역 3년, 추징금 13억8831만원

폐기물 무단방치 가담자도 실형에 벌금

경북 의성에 쓰레기 17만t을 산처럼 쌓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판사 고종완)은 31일 폐기물관리법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8831만707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의 동거인 B(51)씨에게도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8831만707원을 선고했다.

또 토지개발업자 C(53) 씨는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폐기물 운반업자 D(41) 씨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운반업자와 현 ㈜한국환경산업개발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조선일보

/의성군 현재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이른바 ‘쓰레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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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해 3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5) 씨와 동거인 B(51)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용 보관량 1020t보다 150배에 해당하는 쓰레기 15만9000t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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