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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처우 개선, 재난 때 관할 구분 없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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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만여명 소방공무원, 오늘부터 ‘국가직’ 전환

47년 만에 지방·국가직 통합…‘치유센터’ 2023년까지 건립

인사·지휘, 시·도지사 위임…유사시엔 소방청장이 행사

전국 5만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1일 국가직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만이다. 2011년 9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고위험 근무 환경의 처우 개선, 소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됐다. 거기에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을 넘어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하면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실었다.

하지만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한동안 진전되지 못하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 전환 요구가 재점화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재난 발생시 시·도 경계와 관할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치료·치유센터 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관도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맡게 된다. 다만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시스템도 통합개편 된다.

정부는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31일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재원은 담배 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려 확보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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