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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서울시, 주변 시세 반영 ‘공정임대료’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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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땐 전문위원들이 조정…‘착한 임대인’에 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주변 시세에 기반해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임대료 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전문위원들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객관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해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관련 분쟁이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고, 증액 비율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무리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점포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다 가게를 닫은 정모씨(47)는 “요즘은 장사가 안되다 보니 권리금 회수도 어렵다”며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가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임대료 갈등은 웬만하면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태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라는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합리적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며, 사후 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 보수 및 방역, 상가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방수 및 단열 등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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