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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실요양병원 첫 환자는 담당 의료진, 3월2일 첫 증상…16일 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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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대실요양병원 무더기 확진에도 종사자만 코로나19 검사

종사자 전원 음성 판정으로 유증상자 나올 때까지 환자 방치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대실요양병원 내 첫 환자는 4층 담당 의료진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코로나19 증상이 생긴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이 의심증상이 생겼을 때 근무를 중단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건물을 쓰는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에서는 지금까지 2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실요양병원의 첫 번째 환자는 지난 2일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환자는 4층을 담당한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환자는 증상 발현 16일 뒤인 지난 18일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뒤이은 2곳의 시설 감염이 예방 또는 차단됐을 텐데 방역 당국으로서 아쉽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대실요양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외부인이 병원 7층을 드나든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부인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대실요양병원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감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실요양병원에서는 18일 간호사, 간호 조무사 2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94명의 환자가 나왔다. 같은 건물에 있는 제2미주병원에서는 134명의 환자가 나왔다. 제2미주병원은 국내 최대 병원 집단감염 사례다.

방역당국은 대실요양병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제2미주병원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 바이러스가 공기 또는 건물 공조 시스템을 통해 번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당국은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의심증상이 있는데도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될 때 업무를 하지 않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증상이 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업무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생활방역'을 준비하면서 2m 거리두기를 시설이나 거주지 등 모든 생활환경에서 도입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시설출입 억제 방안 등을 세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대구시는 대실요양병원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21일 제2미주병원 종사자 72명만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폐쇄병동의 환자들은 외부인과 접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검사 대상을 종사자에 한정했다.

지난 22일 제2미주병원 종사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자 환자들에 대한 검사는 유증상자가 나올 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25일 정신병원에서 유증상자 3명이 확인됐다. 이튿날 1명이 확진돼 환자와 종사자 전원을 검사한 결과 27일 환자 60명과 종사자 1명 등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전날 집단 감염이 한 차례 더 확인되면서 확진자는 폭증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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