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조작으로 수십억 챙긴 관계자들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상장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취득한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전날 검찰에 이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ㄱ사의 주가를 시세조종방법으로 부양한 뒤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조합을 꾸려 라임과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