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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업체 '주가조작'해 수십억 챙긴 4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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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머니투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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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이 투자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자본시장법위반죄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A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이를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30일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들어 라임 관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29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다.

라임의 '자금줄'로 꼽히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으로 김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씨도 최근 체포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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