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혐의…검찰, 수십억 챙긴 일당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자산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기업 A사의 주식을 사둔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함께 A사에 투입된 라임자산의 투자규모를 비롯해 라임자산과 A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 등의 주가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만 밝혔다.

중앙일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와 이종필 전 부사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사는 투자조합을 만들어 라임자산운용과 거래하며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로 기업을 인수했다고 알려졌다. 이씨 등 4명은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부터 173개 1조6679억 원어치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수사 의견서를 제출한 한 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위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들의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 여기에 라임 펀드 투자사 중 하나인 스타모빌리티의 김 모 전 회장 등 기업사냥 세력과 주가 조작세력, 자금 인출 및 세탁 세력이 붙으면서 라임자산은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 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숨겼다며 금융회사를 고소했다. 현재 라임 사태에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낸 사람은 7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기업의 사기 혐의와 함께 관련자들의 주가조작과 횡령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잠적한 라임자산의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을 최근 범인 도피죄로 구속한 데 이어 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도 구속한 바 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