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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찰, 코로나 격리조치 이탈자에 '코드0' 부여... 45명 수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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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선비즈

경찰청 전경.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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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격리조치 거부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무단이탈자 발생시 ‘코드0’를 부여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드0'는 0부터 4까지 5단계의 112 신고분류 가운데 가장 위급한 사안을 뜻한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4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됨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3월말까지 격리조치 위반자 중 45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6명은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39명의 범행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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