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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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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업자, 안전사고·추락 위험성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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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안 21일까지 행정예고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 증가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드론 사업자는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드론 사업자가 제조·대여·판매시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위한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일몰후~일출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드론의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 했다.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보안상 비행 금지인 서울 포함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150m 이상 고도 등이다.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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