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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경찰, 클럽 조례 제정 관여 전 광주시의원 등 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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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부정청탁법 위반, 횡령 등 혐의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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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이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혜성 조례 제정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일부 부정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전직 광주시의원 A 씨와 클럽 관계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클럽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기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가 광주 서구의회와 북구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 상 나타난 오류라고 주장했으며 클럽 조례 제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의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광주 서구의회가 제정한 '춤 허용 조례'의 혜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운영됐다.

경찰은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와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전직 광주시의원 신분인 A 씨가 조례 제정 당시 일부 기초의원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클럽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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