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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추미애 “n번방 빨리 자수하라, 늦게 잡힐수록 더 가혹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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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장관, KBS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미성년자 성착취물 가담(공유)자 신상 공개할 것”

n번방 사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 언급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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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엔(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일 <한국방송>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답변이 완료된 ‘텔레그램 엔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199만명이 동의 뜻을 밝히는 등 엔번방 회원들의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태다.

이날 추 장관은 엔번방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추 장관은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엔번방 운영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엔번방에 가입해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한 관전자가 아니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다. 빨리 자수해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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