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몰카 범죄 재판 중 또 범행,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