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양육비 1500만원 미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사진=배드파더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렸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일 프레시안은 탐사보도그룹 셜록을 통해 김동성 전 부인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동성은 2018년 전 부인과 이혼했다. 당시 전 부인은 김동성의 빈번한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말 이혼에 합의했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부인에게 지정됐다. 양육비는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 씨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전 부인은 김동성이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종종 보내다 2020년 1월께부터는 아예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기준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1500만 원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동성은 올해부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부인은 “김동성이 양육비 10만 원이라도 보내는 성의를 보였으면 ‘배드파더스’에 올리지 않았다”며 “어떤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 애들이 성인될 때까지 4년~6년 남았는데, 양육비를 1년도 제대로 안 주고 약속을 어기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동성은 과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친어머니를 청부살해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임 씨의 상간남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