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수도권 청약 1순위 의무거주 1년→2년…이달부터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서울,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간 의무거주 해야 한다. 거주기간 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서다.

이에 따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서울 둔촌주공 등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 일정이 잡힌 지역의 청약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규개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면 결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최소 거주 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입법예고기간 "거주의무 기간 2년 적용 시점을 내년 4월쯤으로 늦춰 1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으나 규개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해 이르면 20일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달 분양공고 때부터는 해당 지역에 최소 2년은 거주해야 1순위가 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 등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지구,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난해 이주해 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려던 무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과천 지역은 올 하반기에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2385가구 이상 분양이 예고돼 지난해 이주해 온 외지인이 많았다. 올 상반기 중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둔존주공 등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청약에도 변수가 생겼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청약 재당첨을 제한하는 지침도 규개위를 통과해 이달 시행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