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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BBQ,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물품대금 연체이자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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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5% 이자 명시에도 실제로 한번도 청구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제너시스BBQ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데일리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되어 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BQ 역시 계약서에 물품대금 연체이자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BBQ는 회사 설립 이후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이를 실제로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높은 연체이자율이 사업파트너로서 가맹점들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납 기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용에 일부 가맹사업자들은 납부 의지를 잃고 결국엔 보증금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BBQ는 물품 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BBQ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마스크 무상제공, 지역 의료봉사자 5000인분 제품 무상제공, 패밀리 점포 방역지원 등을 통해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상생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BBQ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에 물품 공급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나 경제 위기 등 비상상황엔 이자율을 낮추거나, 납입기간을 연장해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해주는 정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패밀리 사장님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연체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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