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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지구생명온도 1.5℃ 사수"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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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및 산업집적법 개정과 함께

(가칭)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등 3개 입법과제

법제화시 2300만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생산유발 133조원, 고용창출 47.2만명으로 추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경기도가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RE100 3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가칭)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약 23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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