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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 “북한 선원 2명, 귀순 진정성 없었다”...유엔 인권 침해 우려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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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질의에 답변

"나포 당시 도주하고, 한명은 극단적 선택 시도"

"추방에 법적 문제 없고, 남측 국민의 안전 고려"

정부가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의 추방과 관련,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추방했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중앙일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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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선원 추방 사건과 관련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2월 28일 제출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추방된 2명의 선원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군의) 경고 사격에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사이에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려운 데다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헌법 등 국내법뿐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북한 선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고, 복수의 사람을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어느 당국이 이들을 인도받았는지와 현재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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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은 동해 NLL 해역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북측에 인계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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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월 28일 자로 한국 정부에 협의 서한을 보내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할 당시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그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종종 일어나는 북한에 두 명을 송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환 결정의 법적 근거 등을 문의하고,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긴급 탄원(urgent appeal)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부에 정식 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은 지난해 8월 청진항을 출항해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폭언과 구타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동해 상에서 나포됐는데 5일만인 7일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고 이후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첫 추방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 법과 규정을 폭넓게 검토해 참고했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으로 UN 등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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