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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조국 5촌 조카 구속기간 연장…"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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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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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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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힌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일 만료 예정이었던 조씨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된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가 있어 구속상태 재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조씨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구속 재판을 하면 사람을 접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신속하지 않을뿐더러, 굳이 구속 재판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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