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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제주도, '美 유학생 강남 모녀' 접촉 80대 자가격리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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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변덕승 제주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강남 모녀와 접촉한 80대 할머니가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와 접촉한 A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31일 낮 12시쯤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30분 동안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A씨를 자가 격리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두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오는 5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앞서 도내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 이탈한 B(47)씨를 지난달 3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제주국제공항 내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워킹 스루 진료소에서 진료요원들이 한 입도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제주도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안타깝지만,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고발조치와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현재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97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도는 97명 중 도내 관리 대상자인 45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방문 장소 2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 조치했다.

접촉자 중 항공기 승무원 4명과 승객 35명 등 52명은 도외로 이관했다.

제주 지역 내 자가 격리 인원은 총 266명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 격리자 관리전담반을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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