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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공항공사, '착한 임대인'에 동참...중소매장에 반값 임대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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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수 전년 동월의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적용
3월분 임대료는 소급적용...중소 뿐 아니라 대기업(20%)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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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공사는 여객수가 개항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에 대해 임대료를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고, 중견·대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져 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의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으 임대료를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개월 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한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25%→50%)되고, 중견·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 임점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사와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 등이다.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최대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또, 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매출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지원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돼 상업시설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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