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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추가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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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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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1일 오후 조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12월 추가로 기소됐다. 조씨의 1차 구속영장 만료일인 4월 2일이 가까워져 오자 검찰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이 끝날 무렵 비공개로 조씨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 그리고 이틀 뒤 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의 추가 구속 기간은 기존 구속영장 만료 다음 날인 4월 3일부터 최장 6개월 늘어난다.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씨는 최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 지난해 8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9월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체포됐고, 그달 구속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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