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핵심 측근인 임원을 체포했다. 이 전 부자사장의 잠적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임원을 구속한 것은 김 본부장이 처음이다.
김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 대상이 아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하는 ‘메자닌 투자’ 기법을 이용해, 라임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데 일조해 온 핵심 인물이다. 김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회장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골프장 회원권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본부장 조사를 통해 지난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의 소재 및 범행 전모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라임의 대체투자 전반을 기획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은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 안산의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확보한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분석, 이 회사가 라임자산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받은 수백억 원의 흐름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