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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입국자들 “불편해도 철저 검사 당연”… 지자체는 특별 수송작전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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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 의무화 첫날 / 현지 공항서 사전 안내·동의서 받아 / 검역 단계서 체류자격 검토해 분류 / 무증상 내국인은 집으로 이동 조치 /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로 옮겨져 / 지자체들 관용차·임차버스 등 투입 / 지역 격리자 관리·방역 활동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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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기다리는 입국자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공항=하상윤 기자


“입국 과정이 불편하긴 한데 워낙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빨리 확산하고 있어 이런 철저한 검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가 시작된 1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A씨는 방역 당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며 “집에 도착하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외국인은 7791명이다. 모든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해외에서 들어와 코로나19로 확진판정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검역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 코로나19 환자 9887명 중 560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이 중 224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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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들은 현지 공항에서부터 탑승 전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사전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받았다.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증상 유무, 체류자격을 검토해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했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시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무증상 내국인은 집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로 이동했다. 격리대상자는 검역법에 따라 공항에서 격리통지서를 발부받는다.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가진단앱, 자가격리앱 설치도 의무화됐다.

입국자 B씨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무서울 정도였다”며 “2주간 격리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은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입국자들은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다. 입국자들은 특별검역과 군·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정해진 버스에 타기까지 다소 까다로웠지만 대체로 차분하게 절차를 따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용차와 임차버스·택시 등을 투입해 입국자 ‘특별수송’에 돌입했다. 대부분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특별 KTX나 리무진 버스를 통해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거주지가 있는 시·도 거점지역으로 향한다. 울산 등은 임차버스를 투입해 공항에서 지역까지 직접 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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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공항철도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지자체의 입국자 수송 작전은 관내에서도 계속된다. 지역 거점에 도착한 이들을 관용차·구급차·임차택시 등에 태워 거주지까지 이송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와 광주, 세종처럼 도착 직후 보건소, 생활치료센터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곳도 상당수다.

지자체들은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하루 7000명 안팎으로 입국하면 2주 후엔 관리대상이 10만명에 이르게 된다. 입국자들도 강화된 조치를 이해하고 차분하게 협조했다. 이들이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지가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과 경남은 자가격리앱을 깔지 못한 입국자들을 위해 임대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이 거주하게 될 임시생활시설도 이날 현재까지 전국 약 120개 시설이 지정돼 3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돕기 위해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해 지자체에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수기로 작성해 하루에 4차례씩 지자체에 제공해왔다.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형사 처벌하겠다”며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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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 300여명이 정부 전 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하상윤 기자


이날 교민과 유학생 등 한국인 300여명을 태운 첫 번째 이탈리아 전세기도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 특별검역절차를 거친 뒤 강원 평창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 더화이트호텔에 입소했다.

이진경·송민섭·이도형 기자,인천공항=추영준 선임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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