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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바닷길 풀어야 의료물자·식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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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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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 위원회' 명의로 코로나19 관련 선원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인 선원에 대한 이동제한을 면제해 교대 및 송환이 원활하도록 배려해 줄 것과 의료물자·연료·식량 등 선용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성명서는 △승선기한이 지나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선원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성명서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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