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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해외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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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묶음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복수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 일주일 동안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000장이며, 33개국에 있는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2018년 말 기준)의 1%에 해당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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