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檢, '선거법 위반' 피소 김영배 민주당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고소당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 후보는 지난달 실시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연령이나 주소를 속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패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경선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