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4명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그제(30일) 체포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 씨 등과 연관된 기업 3곳을 압수 수색한 검찰은 이들이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짜고 펀드 자금을 동원해 부정한 거래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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