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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재명 '운명의 날'…'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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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는 건 과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지 일텐데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확실한 건 재판부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란 점입니다. 그만큼 더 면밀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법리를 따지고 있을텐데요. 앞서 검찰은 양형기준 상 가장 높은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을 벗기 위해 전파성이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거짓말을 반복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 상 범행이 소극적이거나 허위사실 정도가 약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 경우 유죄일지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7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반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각기 다른 방송에서 4번이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반복성이란 점에선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 처벌해선 안 되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란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었죠?

[기자]
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검사사칭은 누명' 등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지사직 상실은 물론 2022년 대선에도 출마 못 할 위기를 맞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결국 대선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게 결정적이었는데, 이후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을 수사 중입니다.

[앵커]
내일 1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선거법 사건은 1심을 6개월 안에,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원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법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정치적 운명이 걸린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오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애틋한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됐죠?

[기자]
네 법원이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기 약 두시간 전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제목의 편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설과 달리 아내가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를 언젠가 꼭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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