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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낙연 “문제된 부모 묘소 서둘러 옮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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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불법 드러나 과태료… 페북에 사과 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전남 영광군 농지에 조성된 부모 묘소가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동생 소유 밭에 1991년 부친의 묘소, 2018년 모친의 묘소를 마련했는데 농지법상 불법이라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과 6개월 내 이장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총리 재임 당시인 2018년에도 모친의 묘를 조성하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준법정신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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