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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북도 중소기업에 경영자금 최대 10억원 융자…1년간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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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를 4%까지 1년 동안 도에서 대신 내준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수출입 감소 기업, 기타 피해(거래 감소·지연·중단, 계약지연·파기, 대금 지급연기, 해외 공장 가동 중지 등) 업체다.

기존에 기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도 포함했다.

규모는 기업마다 최대 10억원(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기존에 도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을 받는 업체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자금을 이미 사용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하는 기업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해 대출 가능 규모 등을 협의한 뒤 기업 소재 시·군청 중소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거쳐 융자추천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청, 경북경제진흥원(☎ 054-470-8570)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본 도내 수출입 기업은 253곳(수출 90곳·수입 163곳)이다.

수출은 주문감소 52건, 대금 미회수 15건 등이며 수입 기업 피해는 원자재 수급 155건 등이다.

이에 도는 97개 기업에 527억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고성장촉진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알선했다.

또 단기 수출보험 가입과 통관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 통상투자주재관을 활용해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경북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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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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