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병원 인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뒤 복귀
3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산부인과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도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 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인턴은 지난해 9월 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서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초 수련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환자와 대면하지 않는 업무에 배정됐다.
인턴은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성추행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결정에 반영되진 않았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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