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들의 승·하선이 제한되면서 승선근무 예비역의 선박 탑승도 제때 안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의 복무 만료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우선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을 상대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승선이 가능한 다른 업체로 이동해 근무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전시 등 비상 상황에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3년 동안 승선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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