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 선거공보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
선거 벽보 부착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4·15 총선 후보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 벽보 부착이 시작됐다.
2일 오전 부산 강서구청 인근 한 음식점 벽면에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북강서을 지역 선거 벽보를 부착했다.
북강서을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후보인 7명이 출마한 지역으로 선거 벽보가 가장 길다.
직원들은 사전에 답사한 벽보 부착 장소에 도착하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벽보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행여나 선거 벽보가 떨어질까 봐 고정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했다.
선거 벽보 부착 장소는 구군 선관위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착 예정 장소를 미리 조사해 관리한다.
벽보 첨부 위치는 다수가 왕래하는 곳으로 선정하되 가급적 고리와 끈을 이용해 부착이 쉬운 장소를 선정한다.
선거 벽보 배열 형태는 부착 장소 형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호순에 따라 보는 사람 위치를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이처럼 부산시 선관위는 3일까지 유권자가 많이 통행하는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 3천639곳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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