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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 D-13] "방심하면 걸린다"…여야, 비례정당 지지행사서 '입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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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출마자, 비례정당 선거운동 금지…이낙연·황교안 발언 자제

선관위 가이드라인 있지만 비례위성정당 전례 없어 판단 쉽지 않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20년 4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방현덕 기자 =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처음 치러지는 4·15 총선의 승패는 결국 비례대표 선거에서 갈릴 것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전망이지만, 선거운동은 첩첩산중이다.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일 '한몸'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선거법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지역구 출마자들은 비례정당을 위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후보들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선거를 망칠 수 있어 잔뜩 경계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날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는 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가를 보여준다.

민주당 박광온·김경협·김진표·정성호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출마자들이 시민당 측과 한자리에 모였지만, 시민당에 힘을 모아 달라는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함께해주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도 감사드린다"고 했을 뿐이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시민당 최배근 대표가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을 이겨내기 위해 민주당과 시민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양당 지지를 호소한 것과 대비된다.

회의를 같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실수로라도 시민당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민주당 후보들은 최대한 시민당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민이 있다. 언행의 한계가 있으니까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020년 4월 1일 국회 로텐더홀 홀 앞 계단에서 열린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 책임자이자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는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황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당의 정책·선거연대 협약식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라면서 우회적인 지지 발언만을 내놨다.

반면에 불출마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더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날 오전 광화문 출근길 인사 선거운동에 나선 원 대표는 "지역구는 두 번째, 비례도 두 번째 전부 두 번째 칸이다. 번호는 2번, 4번"이라고 통합당을 직접 홍보했다.

통합당은 지역구 출마자라고 해도 두 당의 투표용지상 순서인 '두 번째 칸을 찍어달라'는 식의 '주어 없는' 발언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미래한국당과 함께 미래 열차 둘째 칸에 탑승하자'라는 등의 더 구체성을 띤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건건이 질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조심스럽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 간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례위성정당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정당들이 그동안의 선거 경험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법은 지역구정당(민주당·통합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비례정당(시민당·미래한국)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이런 행위는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도, 실제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 여야 후보들이 상대 진영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하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bluekey@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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