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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광주시, 지역맞춤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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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2024년까지 5년간 지속 감축

광주CBS 권신오 기자

광주시는 4월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에 들어간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총량 이내로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배출 오염물질을 농도로 규제해온 것에 오염물질의 양도 할당한 것으로, 기존 농도 규제의 빈틈을 보완한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산업 특성에 맞춰 1~3종 사업장 중 연간 배출량이 ▲먼지 0.2t(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하는 것에 한함) ▲황산화물(SOx) 4t ▲질소산화물(NOx) 4t 중 하나라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2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매년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농도허용기준이 적용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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