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오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 벽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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