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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3일부터 배출부과금 특혜 축소·TMS부착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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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맞춰 수도권 총량관리제 강화

배출부과금 특례·배출허용기준 완화 특례 축소…TMS부착 의무 확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하면서 수도권의 총량관리제가 강화된다. 배출부과금 특례가 축소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부착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는 3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전까지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만 시행했지만 이달 3일부터는 시행지역이 전국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던 수도권 지역의 총량관리제도는 강화돼 시행한다.

먼저 배출부과금 특례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본부과금만 면제된다. 또 배출허용기준 완화 특례도 대폭 축소된다. 그간 모든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이 130%로 완화됐지만 앞으로는 3종 사업장만 130%로 완화된다.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배출량이 가장 많은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된다.

이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로만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배출시설로 확대된다. 단,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등은 부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단, 종전의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는 1년간 유예된다.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먼지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t 미만인 배출구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총량초과과징금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로 강화되고, 또 다음연도의 배출허용총량도 전년도 초과량의 최대 1.8배의 범위 내에서 삭감된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허가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에 대한 권한이 일부 조정된다. 종전에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환원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총량관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총량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청사전경.(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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