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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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인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등 관련 범죄 실태를 경찰에 처음으로 제보한 대학생 2명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신변호보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워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경우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벌할 방침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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