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제주 4.3 광풍 중학생도 '억울한 옥살이' 2명 재심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태삼(91). 이재훈(90) 할아버지 2일 제주지법에 재심청구서 접수

지난해 1월 수형 생존인 18명 공소기각 판결...3번째 재심청구

제주CBS 이인 기자

노컷뉴스

제72주년 제주 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4·3 생존 수형인 고태삼(91) 할아버지와 이재훈(90) 할아버지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출입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2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받는 등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는 이번이 3번째다.

제72주년 제주 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4·3 생존 수형인 고태삼(91) 할아버지와 이재훈(90) 할아버지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재심청구를 도운 제주 4.3 도민연대에 따르면 고태삼 할아버지는 중학생이던 1947년 6월 6일 제주읍 구좌면 종달리 동네 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마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경찰이 덮쳐 청년들과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 갔다.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모진 고문을 당했고 내란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형을 선고받은 뒤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경찰의 발포로 북촌리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과 얽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할아버지는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다가 총소리 후 마을 주민들이 함덕으로 몰려갈 때 따라갔는데 어디에 사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북촌이라고 답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증언했다.

노컷뉴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 고태삼(91) 할아버지와 이재훈(90) 할아버지의 재심청구서가 2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사진=제주지방법원 출입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선동적인 반미 ‘삐라’(전단)를' 봤다고 말할 때까지 경찰관에게 매를 맞았고 그런 거짓말을 한 뒤에야 고문에서는 벗어났지만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잡아가 일주일 이상 매질과 물고문을 했다"며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4·3 도민연대는 "두 할아버지의 재판기록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이 존재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947년 미 군정하에서 무고한 어린 학생에게 가해진 국가 공권력은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72년 전 어린 소년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 재판에서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렸다며 사실상의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2차 재심청구에 8명이 참여했고 고태삼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번 3차 청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28명의 생존 수형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