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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현 CJ회장, 자녀에게 주식증여 취소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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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가 급락…증여액과 증여세 비슷해져

시점 변경으로 최대 200억원 절세 추정

이데일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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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 차원에서 증여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CJ그룹은 2일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증여한 CJ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지난달 30일자로 취소하고, 4월 1일자로 다시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시점을 4개월 가량 미룬 것이다. 재증여는 처음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92만주씩 증여한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간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해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가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러면 증여의 의미가 없어져 부득이하게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직전 2개월, 직후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증여세는 7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4월 1일 기준으로 CJ우선주 주가는 4만1650원으로 첫 증여시점에 비해 36.3% 하락했다. 현재 증여 대상인 184만1336주의 주식가치는 762억원이다. 이는 최초 증여액에 비해 36% 감소한 것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이 회장이 절세를 위해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함에 따라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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