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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주열 "회사채시장 악화때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코로나19 세계경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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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판 양적완화' 가동
무제한 RP매입 5조2500억 공급


파이낸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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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간부회의를 통해 "금융 상황이 악화됐을 때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5조25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날 제시돼 주목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 가능성을 우려,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에 따라 시장조치를 취해가겠다는 의미다.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에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도 제한하고 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안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한도 없는 전액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실상 무제한 돈풀기에 돌입한 것이다. 규모는 5조2500억원으로 91일물을 입찰받는 방식으로 공급했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번 RP 매입 모집금리 0.78%다. 91일물 통안증권 민평3사 수익률, 최종호가 수익률, 직전 RP매입 평균금리, 증권사 RP 조달금리 등 제반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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