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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종근당 회장 장남 '성관계 몰카 혐의' 로 체포돼...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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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 수사 경과,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씨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뿐 영상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구속 위기를 맞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성범죄자에 너그러운 판결 전력을 이유로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법정에서 볼 수 없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3만명 넘게 참여했다. 이로 인해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이모(16)군에 대한 재판부를 교체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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