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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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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30% 상한제는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목의 시총 내 비중이 전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오는 22일까지 '코스피 200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지수를 산출할 때 적용했던 캡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30%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당초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비중이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 20일 33.5%로 확대되자 상한제도를 조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30%캡이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펀드는 상한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아야 한다. 이 경우 매도 물량이 많아져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하는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만큼 편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용 지수의 경우 국가별 규제요건에 부합하는 코스피200 캡 지수를 병행해 산출할 방침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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