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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말 네필 증여세는 내라"···정유라, 5억 중 1억70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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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씨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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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 7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일부 넘겨받았다고 보고 2017년 11월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경기 출전·연습용 말과 ▲보험금 만기환급금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하남시 부동산 등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 토지를 9억원에 사들인 뒤 일부 토지를 정씨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정씨는 2억 1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했지만, 세무당국은 정씨가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말 네필과 보험료 만기환급금,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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