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신천지피해자연대, '불법 용도 변경' 과천 예배당 폐쇄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천지피해자연대, '불법 용도 변경' 과천 예배당 폐쇄 요구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오늘(2일) 경기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총회가 본부 건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천시 측에 시설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 측이 문화·운동 시설로 지정된 상업용 빌딩의 9∼10층을 예배당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집회 때마다 3천여명의 신도가 몰려 안전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쇄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그동안 불법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신천지 측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