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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조6000억원대 금융·투자 사기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검찰에 체포된 김 본부장은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이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조치, 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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