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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액토즈, 중국 법원 위메이드 수권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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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일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수권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월 이 회사가 위메이드와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위메이드에 중국에서 제3자에게 '미르2'를 개편하도록 하는 수권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이 회사는 또 중국 법원이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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