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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보험 200% 활용법] 배보다 큰 배꼽 `상속세`…종신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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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이다.

이 명언은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뜻하는 말로, 갑작스러운 상속을 맞이할 경우 어떻게 세금을 마련할까는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자들 재테크 성공 스토리에는 항상 부동산이 빠질 수 없으며,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 편중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인구 증가와 함께 고도 성장기를 거쳐 그만큼 부동산의 성장이 눈부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고령화와 저성장기 시대에도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유용할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100세 시대'의 길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 놓은 자산을 증식시키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승계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 상속분쟁 등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세금을 줄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인 대표 및 부동산 자산가들 대부분의 리스크는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유동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듯 상속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자산가가 많다. 젊은 시절 모든 열정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매진해 온 자산가들이 본인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 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증여와 가족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많은 자산가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창근 FP 교보생명 문학FP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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