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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심금 울려야 감형”…성범죄자들 눈물의 반성문, 2000원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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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해자들, 온라인상 반성문 구매 의혹

‘성범죄 감형 공유’ 카페서 모범 반성문 샘플 거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범죄 가해자들이 수사·사법 기관 제출용 반성문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가해자 ‘모범 반성문’ 거래 (사진=SBS ‘뉴스8’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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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피고인들은 재판을 앞두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한 모 씨는 주말을 빼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와치맨’ 전 모 씨도 14차례나 반성문과 호소문을 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수사·사법 기관에 반성문을 내는 것이 감형을 위한 일종의 매뉴얼처럼 공유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모범 반성문은 온라인상에서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SBS ‘뉴스8’은 “이른바 ‘성범죄 감형’ 지식을 공유한다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돈을 받고 반성문을 손봐주거나 모범 반성문 샘플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카페에는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는 반성문’,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선 불과 몇천 원만 내면 성범죄 가해자용 반성문을 손쉽게 구해볼 수 있다. 실제 성범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 내용도 올라와 있었다.

이런 반성문은 양형에도 영향을 주는데, 최근 1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의 형 감경 사유 가운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반성문을 내고 있고, 모범 반성문이 거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반성문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는 데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하나 변호사는 “(그동안) 낮은 형량을 준 판결이 n번방을 낳았다”며 “진지한 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양형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SBS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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