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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시, '집회금지 명령' 어긴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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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현장예배를 열려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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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 교회 측이 지난달 29일 집회를 강행하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경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박중섭 목사와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집회 참석자 등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예배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을 준수하지 않아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박 목사 등이 지난달 29일에도 교회 내부와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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